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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친권 ·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의 행사 자녀의 복리 우선적으로 고려

면접교섭권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다른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 미성년 자녀와 면접 · 교통 · 방문 · 숙식 등을 할 수 있는권리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가진다.

민 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비양육친과 자녀의 면접교섭의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SNS 등 문자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다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면접교섭청구가 가능하다.

 

비양육친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그 비양육친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미성년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접교섭권의 행사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법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거부한다든지 또는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모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민법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재혼 후 친양자(親養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즉, 친양자로 입양된 이후에는 친생부모와 자녀와의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면접교섭권 역시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된다

민법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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