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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친권 · 면접교섭권

이혼 친권양육권 미성년자녀 친권 양육권 경제능력없어도

 

 

이혼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사유만에 그치지 않고 재산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겠으나,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치열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 2019년 혼인 이혼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이혼 건수(110,831) 가운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가 48,951건으로 전제 이혼의 44.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혼과정에서 자녀 양육사항의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쟁점이고, 미성년 자녀있는 부부간 이혼시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의 문제보다 자녀 양육사항 결정시에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시 부부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정해야 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를 만18세까지(19세 생일 전날까지) 교양, 교육, 보호, 양육 등을 할 권리로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에 가깝다. 이 가운데,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녀를 직접 맡아 키우고 보호 등을 하는 권리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를 경우 친권은 양육권의 범위내에서 제한된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간에는 서로 면접교섭권을 가지기 때문에 비양육친과 자녀간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비양육친은 양육친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지게 되는 바, 이는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에 의하면 되나, 만일협의가 안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정해지게 된다.

 

만일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에 협의가 안되면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자녀의 의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부모의 감정적인 호소나 부모의 이해관계만으로 임해서는 절대 안되고 객관적인 타탕성, 양육필요성, 자녀복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며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는 먼저 가사조사관에 의하면 조사를 통해 부모의 경제, 자녀 연령 및 성별, 양육보조자 유무, 평소 양육과 추후 양육환경,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을 모든 양육환경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이 한번 정해지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친권자변경 또는 양육자변경 등이 가능할 수는 있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와 구체적 사유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최선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녀의 양육사항의 결정시에는 아무래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 중 어디에서 양육되는 지 등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중 일방이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나은 여건을 지니고 있는 데다 평상시 주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해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양육권 분쟁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경제적 우위에 있는 부모라고 무조건 친권자 내지는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리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애착 정도 등 친밀한 관계, 자녀의 의사, 실제 자녀의 양육상황 등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다소 불리하다고 해도 미리 절망하거나 낙심하여 포기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가사조사 시 조사관과의 조사 내용은 조사 종결 후 보고서로 제출되어 법원판결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이혼시 재판을 하는 동안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처분으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임시 지정하거나 양육비 지급의 임시지정을 해 두어야 하는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절차 및 대응을 위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중요 할 수 있다. 부부간 이혼 등의 다툼이 심한 경우 면접교섭 실시도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더불어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해 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리분석을 치밀하게 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여 먼저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으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권이나 양육권등을 다툴 때 주의할 것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지와 자녀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하는 결과는 위해서는 이혼을 하려는 사유와 혼동하여 감정에 치우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법정에 체계적으로 자료들을 준비하여 때에 맞는 주장과 제출을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뿐 아니라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제적, 물리적 여건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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