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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친권 ·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방해 법적 조치는?

면접교섭권방해 법적 조치는?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 시에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가장 큰 고민 중하나 입니다. 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지정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지정 받지 못한 한쪽은 아이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받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 쪽에서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부모라면 당연히 갖는 권리인데요. 


특별한 사유, 폭력성이 심하다던가 술에 빠져 산다는 등 아이의 성장에 있어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혹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제한되는 것이지 부부가 서로 이혼하면서 면접교섭권을 갖지 않겠다고 한다 해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러한 면접교섭을 갖는 횟수는 서로 합의하에 정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을 가진 부모 쪽에서 이를 방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면접교섭권방해와 관련된 사례를 보시고 그에 따르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2000년 결혼을 했지만 성격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였는데요. 참다 못한 ㄴ씨는 2006년 아이들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난 뒤 ㄱ씨와 아이가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얼마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ㄴ씨가 하던 일을 핑계로 한국을 떠나야 했고, 아이를 맡고 있던 ㄴ씨의 모친도 아이를 데리고 출국해 버렸습니다. 결국 ㄱ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ㄴ씨와 아이들은 몇 달 뒤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은 무산되고 ㄱ씨가 다시 조정신청을 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ㄴ씨는 2차 변론기일 당시 일단 면접교섭을 실시해보라는 재판부의 권유를 묵살했고,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갔지만 아이를 결석시켰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편 ㄴ씨는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ㄱ씨의 간절한 부탁에도 이를 막아 이율 배반적, 모순적인 행동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ㄴ씨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어머니와 자식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ㄱ씨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어 면접교섭에 대한 ㄴ씨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아내인 ㄱ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적합하다고 덧붙이며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ㄱ씨로 지정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방해를 받게 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면접교섭권은 부모라면 당연히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면접교섭권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이해가 부족한 일반인이라면 준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때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지식과 소송경험을 다수 갖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면접교섭권방해와 같은 이혼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습니다. 또한 각 사안에 따라 파트너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책을 강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전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가사법전문 조숙현변호사와 이혼법전문 원미경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닥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이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침해 받으셨다면 원 이혼소송센터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