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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친권 · 면접교섭권

면접교섭변경 가능할까

면접교섭변경 가능할까





이 사람이라면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부부는 갈등이 지속되고 마찰이 잦아져 다투기도 하는데요.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부가 다툰 뒤에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 등의 이야기 인데요. 이처럼 이혼을 결정하기란 결혼할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 보다 힘들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제부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 그 절차가 또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복잡한 이혼절차 진행 중의 한가지, 양육권과 관련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혼한 뒤에 자식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 주어지는 권리, 면접교섭권에 대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소개 해드리기에 앞서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 드린 내용처럼 부부가 이혼한 뒤에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 쪽에서 이 자식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갖거나 전화, 편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 어느 한쪽에서 면접교섭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민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만약 면접교섭권을 통해 한 달에 몇 번 만나게 해준다 약정을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낳은 자식을 볼 수 없다는 심정은 너무나도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어떠한 처벌을 받고 또 이때 면접교섭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웨딩마치를 올린 부인 ㄱ씨와 남편 ㄴ씨 두 사람은 아이도 낳았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혼생활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아이의 양육권을 놓고 심한 대립을 벌이는데요. 하여 법원에서 이혼 판결 전에 사전처분을 통해 특정 날을 정해놓고 ㄴ씨가 아이를 볼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과태료를 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하게 되는데요. 아내 ㄱ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정하고, ㄴ씨 에게는 매주 하루 동안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하였습니다. 만약 ㄱ씨가 면접교섭권을 불이행 할때마다 일정 금액을 ㄴ씨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 결정을 받고 얼마 뒤 아이를 데리고 바로 출국하게 되어 ㄴ씨는 더 이상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ㄴ씨는 아이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영상통화를 부탁하였지만 ㄱ씨는 매몰차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ㄱ씨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곳이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권 내용을 이행하기 힘들다며 방식이나 횟수 등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바꿔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가 부당한 방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불이행 하였다며 친권자와 양육권을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ㄱ씨의 소송은 기각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정법원에서는 ㄱ씨가 이혼 후에 단 한번도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하여 몇 개월 뒤에 나타나 면접교섭의 내용을 바꿔달라는 것은 애초에 ㄴ씨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보았습니다. 


또 ㄱ씨의 요청을 받아 면접교섭변경을 한다면 이는 면접교섭권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불이행 한다면 아이의 성장에 방해 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ㄴ씨로 친권자 및 양육권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을 불이행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면접교섭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 유,불리를 따져 보고 풀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변경 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