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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친권 · 면접교섭권

조부모면접교섭권 신청하려면

조부모면접교섭권 신청하려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자녀에게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떨어져 살게 된다면 둘 중 한 쪽에게만 양육권이 주어집니다. 양육권자는 협의 하에 정해지지만,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을 통해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이 조부모에게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조부모면접교섭권이 인정된 경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조부모면접교섭권 신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씨의 딸은 출산 중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돌보는 것은 물론 사위까지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하며 손자를 귀하게 키워왔는데요. 머지않아 사위는 재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했습니다. 가씨는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결국 사위는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렇게 손자를 계속 만나지 못하게 된 가씨는 소송을 냅니다. 이에 사위는 가씨가 손자에게 지나친 집착을 하고 있고 아이가 할머니로 인해 새엄마와 애착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우선 면접교섭권의 주체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 명이라는 당시 민법을 바탕으로 조부모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사정을 보았을 때 할머니가 손자를 양육하며 애착 관계와 유대 관계를 깊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면접교섭권의 주체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 명에서 부모 일방이 사망, 외국거주 등 상황이 불가피 하다면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까지 면접교섭권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아닌 조부모면접교섭권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 이혼소송센터는 면접교섭권에 관련한 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법률 조력자로 다양한 이혼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