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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친권 · 면접교섭권

친권포기각서 작성했어도 변경가능할까

친권포기각서 작성했어도 변경가능할까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게 되는 신분상, 재산상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친권은 보통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모의 한쪽이 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다른 한쪽이 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혼인 이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그리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법이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은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자신의 의무 및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요. 주로 이러한 친권포기각서는 이혼 시에 또는 그 전후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친권포기각서를 쓰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안에서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된 A와 B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결혼 후 남편 A는 아내 B에게 소홀해지는 것은 물론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문제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를 참을 수 없었던 B는 결국 A에게 이혼얘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이에 A는 따로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B는 혹시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A와 함께 자녀가 지낼 경우 자녀에게 악영향이 미칠까 우려되어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A에게 요구했습니다.





A는 친권포기각서를 써주는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조건을 수락한 B였으나 막상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고 A에게 다시 양육비 청구를 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 B는 이전에 작성한 친권포기각서의 조항이 맘에 걸렸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 B는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B는 A에게 다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친권포기각서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에 양육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변경해달라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청구가 있다고 하면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정한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포기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친권포기각서를 쓰며 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부당하고 인정된다며 가정법원에 그러한 사안에 대해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특별하게 사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인지하는 분들이 많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결정된 내용들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권 변경이 진행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친권 변경 사례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해 친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했으나 남편인 C에게 문제가 생겨 이러한 친권 변경이 요청된 사례인데요.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C와 D는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양육자는 D가 맡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C가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D는 자녀들의 친권을 C가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가정법원에 친권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친권에서 D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D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교양하는 등 양육함에 있어서 단독친권을 가지지 못해 많은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고 또 자녀들에 복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C의 구속 이후에 자녀들이 그 동안 C의 훈육방식, 체벌 등과 관련해 스트레스, 불안증세 등으로 심리치료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와 D 그리고 자녀들의 유대정도 및 의사 등에 비춰볼 때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서 친권 변경을 선고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역시 친권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친권 변경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어떻게 대처할 지 난감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관련 분쟁은 다양한 분쟁 사례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이혼전담 팀으로 구성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혼 관련 분쟁에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