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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9월 법원 송달료 변경(회당5,100원 →회당5,200원) 2021년9월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인상) 변경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인상됩니다. (1) 기준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 등 다양한 법률전문가가 상주하며 관련법규의 전문지식과 많은 사건 수행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 더보기
바람핀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면 이혼사유도 되지만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입증여부가 판결에 매우 중요하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먼저 성적접촉, 성관계등이 먼저 연상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구비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은 분명한 데 성적접촉에 관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 매우 난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적접촉이 없었어도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애정표현이 담김 메일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는 남편B남이 B남의 직장동료C녀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 찾기 이혼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간 협의로 하되, 협의가 잘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먼저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을 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재산분할비율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기여도의 입증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 재산분할대상을 확정을 위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청구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다양한 방법들이 병행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산상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