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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

이혼시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시 남편 아닌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된 자녀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하여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비양육친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그런데 부부가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이기는 하나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의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으려면 먼저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는 남편의 자녀가 아님에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시 양육비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녀의 친생추.. 더보기
자녀 양육해도 양육비 내야 할까?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서는 제1항에서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부양의무는 크게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더보기
부모가 혼인신고안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자녀로 인지되어야 양육비청구가능하다 자녀의 양육비를 받으려면 부모로 자녀로 인지 신고가 되어야 한다. 태어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방법은 부모가 혼인한 경우와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다르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출생한 자녀를 혼인중 출생자라고 하고, 혼인중 출생자녀의 출생은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며,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 더보기
면접교섭권의 행사 자녀의 복리 우선적으로 고려 면접교섭권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다른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 미성년 자녀와 면접 · 교통 · 방문 · 숙식 등을 할 수 있는권리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가진다. 민 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 더보기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 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확보방안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처한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있다. 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에서도 양육비 이행을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법령으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의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의.. 더보기
양육비 변경 가능할까? 이혼 또는 혼외출생 등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양육사항이 정해진 경우 이미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변경신청을 통하여 양육비의 증액도 가능할 수 있고,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재판까지는 하지 않아도 당사자 협의만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협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구체적 사정변경사유를 들어 재판을 통해 양육비 변경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경제적 사정 나빠졌어도 이미 정해진 양육비는 새로이 변경(증액또는 감액)결정 전까지는 그대로 적용되고 소급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의 빠른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혼시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결정을 해.. 더보기
이혼 친권양육권 미성년자녀 친권 양육권 경제능력없어도 이혼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사유만에 그치지 않고 재산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겠으나,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치열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 2019년 혼인 이혼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이혼 건수(110,831건) 가운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가 48,951건으로 전제 이혼의 44.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혼과정에서 자녀 양육사항의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쟁점이고, 미성년 자녀있는 부부간 이혼시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의 문제보다 자녀 양육사항 결정시에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시 부부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정해야 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더보기
재판이혼 기간 중에도 자녀양육비 생활비 청구 가능하다 이혼소송중에도 자녀 양육비 생활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바로 사전처분신청을 하면 된다. 부부간 함께 살지 못하여 이혼을 한다고 할 때, 혼인관계 파탄이 이르렀어도 실제 이혼성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은 해야 하고, 자녀 양육도 해야 한다.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의적으로 자녀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생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와 B남은 혼인신고한 부부로 슬하에 두딸을 낳고 18년을 함께 살았다. 그런데, B남이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A녀와는 아무런 상의없이 B남 명의 아파트(10억200만원)를 처분하고, 자녀들의 예금 8천만원도 인출하였.. 더보기
양육관계진술서 양육계획서 양육환경진술서 이혼시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정해지게 되는 경우 이와 더불어 비양육친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와 비양육친과 자녀간의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문제 못지 않게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더 치열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많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의 결정은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자녀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협의이혼 절차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이혼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결정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양육관계진술서(.. 더보기
감치명령받고도 양육비 지급 이행 안하면 운전면허 정지요청 신설(2021.6.10.부터) ​ 2021.6.10.부터 시행되는 2020.6.9.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 있는 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감치명령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된법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지급이행을 안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다. ​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