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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혼인파탄책임 위자료청구 시

혼인파탄책임 위자료청구 시




혼인파탄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부중 일방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책배우자의 상대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의 혼임파탄책임으로 인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더불어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혼인파탄책임과 관련한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지난 1960년대에 남편 B씨를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고 5남매를 두었지만 이 결혼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폭언은 물론이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C씨와 함께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있는 모습을 장남에게 들키게 되었는데, 오히려 B씨는 장남가족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처분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B씨는 C씨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딸에게 들키기도 했는데요.


이에 B씨는 자신의 딸에게도 폭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사태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며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A씨는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혼소송에서 1심재판부는 B씨의 모든 혼인파탄책임을 인정하였고 이혼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도 역시 이혼하라고 판결하며 위자료 5천만원에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판결과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파탄책임으로 이혼을 요구함에도 B씨는 정작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별거기간이 이미 2년 2개월이 넘었음은 물론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음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돈인 C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도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꾸기도 하는 등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점과 또 오히려 자녀들이 재산욕심으로 A씨를 부추겨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는 점에 대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인파탄책임과 관련한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혼인파탄책임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나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때로 불법적인 행위로 자료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유책배우자의 혼인파탄책임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거나 위자료청구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해 적절히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며 지체하지 마시고 원 이혼소송센터에 문의하시어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