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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위자료산정 필요한 때

이혼위자료산정 필요한 때



이혼은 하루에도 수 십 건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결혼이 성사되는 만큼 이혼도 성황인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에서 생겨나고 축복과 행복을 기하는 것이라면 이혼은 어렵사리 하게 된 결혼을 파기해버리는 것으로 좋게 해결되는 이혼사례들도 많겠지만 아무래도 질척거리는 이혼의 사례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위는 다양한데요. 간단하게는 성격차이부터 시작해서 불륜이나 폭력, 유기 등 상상하기도 힘든 사유들로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혼이든 ‘그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처음 합의이혼을 진행할 때 4주간의 숙려기간을 주는 것 또한 다시금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자신들끼리 욱하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막상 이혼 앞에 서게 되니 용서가 되는 부분도 생길 것입니다. 


때문에 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등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상대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차이라면 용서라기보다는 같이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어서 그 차원과 다르지만 어느 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는 상대의 의사에 상관 없이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혼위자료의 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의 ‘잘못’이 아니었다면 순탄하게 흘러갈 결혼 생활이었을 것을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아무리 이혼가정이 만연하다고는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런 이혼 이야기를 가지고 쑥덕거리고 정신적 피해나 이혼을 했다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위자료의 산정은 무조건적으로 재판상 이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혼인의 취소나 합의 이혼 등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확실하고 사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이유가 뚜렷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이혼위자료의 산정 및 청구 소송 또한 같이 진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합의이혼에서는 위자료를 챙기지 못하고 그냥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어디까지나 합의 이혼도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긍정 표시를 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강제성을 띄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은 다르지만 시작과 끝은 비슷하거나 같기 때문에 충분히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이혼위자료의 산정 이후 관련 청구를 하게 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즉시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외에도 이혼으로 인한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 편안하게 이혼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이혼위자료에 대해서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