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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사실혼] 혼인신고 안된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안된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생계의 중심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으로,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상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개별적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유족은 가족법상의 신분이었던 자로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등에 해당해야 하며, 사망시까지 주로 망인에 의해 상계를 유지했다는 점과 생활을 같이 했다는 자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산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 더보기
사실혼관계 인정기준은 사실혼관계 인정기준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혼인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사회에 익숙하게 찾아 볼 수 있는 혼인 관계. ‘사실혼’이 있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혼인, 이혼 시 그 인정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의문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 사실혼 관계와 사실혼 해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혼이란 두 당사자 간 혼인 의사와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역시 동거나 부양, 협조 의무 등 혼인효과가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 더보기
중혼적 사실혼관계 유족연금대상 될까? 중혼적 사실혼관계 유족연금대상 될까? 지난 1923년 이후로 민법에서는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였고 혼인이 진행되는 경우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혼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사실혼의 발생은 한편으로 필연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으나 동시에 사실혼의 존재라는 국민의 실질생활과 법률생활을 분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사실의 보호를 전혀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보호주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종래 판례나 입법 등의 상황에서 약간의 보호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즉 쉽게 말하면 이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가 없이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통해 법률적으로는 인정되지는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당사.. 더보기
사실혼관계 해소 인정될까? 사실혼관계 해소 인정될까?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모습이 존재하는 부부 관계입니다. 민법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 여부나 혼인생활의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법적으로 부부 인정을 받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실혼 해소나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사실혼 해소를 위한 문서를 건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씨와 나씨는 병원에서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성적인 관계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 가씨는 나씨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동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