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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아포스티유신청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는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공문서의 발행사실을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apostille.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 절차 1.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 · 초본을 발급 → 2. 나의 발급 이력에서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 클릭 → 3.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외교부 e-APP시스템 전송 안내 팝업화면이 .. 더보기
[판결]모발이식 수술후 찍은 사진도 의료기록(진료기록)이다 A씨는 400만원 들여 모발이식 전문 B병원에서 후두부 절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다. 후두부의 두피를 절개해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이었다. 수술 직후에는 얼굴의 좌측·우측·전면에서 두피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A씨가 이때 찍은 사진을 받기 위해서 B병원을 찾았으나 거부당했다. 모발 이식 수술 후 찍은 사진은 홍보용으로 촬영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처음 A씨는 ‘모발이 부족해 보인다’고 B병원의 C씨 원장과 상담을 했다. C씨는 “헤어라인 안쪽에 탈모를 대비해 미리 모발을 심어 총 4000모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는 다른 입장이었다 “헤어라인 안쪽으로 애초에 오지도 않은 탈모 부위에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서, 진짜 제대로 이식한 .. 더보기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021년 7월부터 등록기준지변경신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출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이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를 이전하고자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이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하여는 전자정부법 제2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