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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혼 소송 비용 송달료 이혼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송달료가 있다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의 송달료는 건당 일괄 적용되며 갈수록 상향되고 있다. 법원 송달료는 비용 실비 적용되기 때문에 소정의 정해진 금액을 예납하였다가 모자라면 추가납부하고 남으면 소송종료후 환급되어진다. 2021년 7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송달료는 2020년 7월1일자로 변경된 송달료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이혼 소송 사건의 당사자 1인 기준 1회당 송달료는 5,100원이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2020.7.1.부터 적용) 2020. 7. 1.부터 적용되는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분 송달료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인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더보기
협의이혼 성격차이로도 가능한가요? 협의이혼하려고 하는 데 성격차이로도 이혼이 가능할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폭력이 있거나 하는 등 일반적인 이혼사유는 없고 부부간 성격이 서로 안맞아서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하는 데 협의이혼이 가능할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차이로는 이혼이 안된다는 정보를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정보를 일부만 알고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질문으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시에 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소정의 이혼사유가 필요한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 한하고, 협의이혼시에는 뚜렷한 .. 더보기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놓치지 않으려면 ?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장소] 백신 및 접종 대상의 특성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찾아가는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7월 현재 화이자 코로나19 백신(mRNA백신)은 예방접종센터에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거나 대상자별로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예약] 접종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와 예약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http://ncvr.kdca.go.kr) 하거나, 콜센터(중앙 1339 및 지자체) 전화 예약, 의료기관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으려면 코로나 백신 예약 접종 안내받아 소정의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