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부모면접교섭권 신청하려면 조부모면접교섭권 신청하려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자녀에게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떨어져 살게 된다면 둘 중 한 쪽에게만 양육권이 주어집니다. 양육권자는 협의 하에 정해지지만,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을 통해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이 조부모에게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조부모면접교섭권이 인정된 경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조부모면접교섭권 신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씨의 딸은 출산 중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돌보는 것은 물론 사위까지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하며 손자를 귀하게 키워왔는데요. 머지않아 사위.. 더보기
사실혼관계 해소 인정될까? 사실혼관계 해소 인정될까?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모습이 존재하는 부부 관계입니다. 민법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 여부나 혼인생활의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법적으로 부부 인정을 받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실혼 해소나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사실혼 해소를 위한 문서를 건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씨와 나씨는 병원에서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성적인 관계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 가씨는 나씨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동거.. 더보기
별거이혼소송 무늬만부부였다면 별거이혼소송 무늬만부부였다면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별거 방식에 의한 이혼’은 이혼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거의 원인이 상대방의 잘못이나 책임에 의한 결과로 인한 것이며,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별거이혼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ㄱ씨는 출산휴가를 시댁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양육 문제에 있어서 시부모와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인 ㄱ씨는 비번인 날 휴식을 취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ㄱ씨의 모습에 대해 남편 ㄴ씨와 시부모는 여유가 있으면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음에 엄마 자격이 없다며 ㄱ씨를 나무랐는데요. 점점 갈등이 극대화 되면서 한동안 ㄱ씨가 아이들을 만나러 가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