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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별거이혼소송 무늬만부부였다면

별거이혼소송 무늬만부부였다면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별거 방식에 의한 이혼은 이혼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거의 원인이 상대방의 잘못이나 책임에 의한 결과로 인한 것이며,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별거이혼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ㄱ씨는 출산휴가를 시댁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양육 문제에 있어서 시부모와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인 ㄱ씨는 비번인 날 휴식을 취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ㄱ씨의 모습에 대해 남편 ㄴ씨와 시부모는 여유가 있으면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음에 엄마 자격이 없다며 ㄱ씨를 나무랐는데요.



 

점점 갈등이 극대화 되면서 한동안 ㄱ씨가 아이들을 만나러 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지만 관계 개선은 커녕 무늬만부부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ㄱ씨는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청구에 대한 소송을 걸게 되는데요. 이에 남편도 반소를 내게 됩니다.

 

이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재산은 반씩 나누도록 하 두 사람 다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는데요. 양육자는 남편 ㄴ씨로 ㄱ씨는 1인당 월 40만원씩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위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한 지붕 아래에서 장기간 별거이혼 상태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타협과 대화로 불화를 해결하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 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무늬만부부에서 별거이혼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별거이혼소송을 통해 장기간 심리적, 신체적 별거로 이어질 수 있는 무늬만부부의 형태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별거이혼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지만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원 이혼소송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