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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까지 꼼꼼하게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까지 꼼꼼하게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내역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혼인지속 기간 분석결과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율 즉 황혼이혼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결혼 졸업, 일명 ‘졸혼’이라는 신조어가 각종 매체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녀양육이나 결혼생활 등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롭게 여생을 보내는 모습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 등이 황혼이혼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황혼이혼 진행 시 두 사람이 협의에 의해 문제 없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오랜 기간 지내온 두 사람의 사이를 정리하는 데에는 다양한 분쟁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혼 자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이혼 후 삶을 위해 필요한 재산분할 등과 관련한 주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황혼이혼소송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와 결혼한 B는 친정에서 받은 돈과 결혼 시의 축의금, 남편퇴직금 등을 통해 수 백억 원대에 이르는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 건물에 대해 관리 및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고 이 분쟁이 가족간의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갈등을 빚게 되자 70대가 된 B는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선 앞서의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원고인 B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피고인 A가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의 곤경을 빠뜨렸던 일이나 기타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으면서 형편없이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이마저도 중단 한 일이 부부간 부양의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가족간의 문제가 가족 내에서 대화나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 해야 하는 것임에도 고소나 헌법소원을 남발해서 갈등을 심화시킨 행위가 애정이나 신의를 바탕으로 두어야 한 부부관계를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 대법원 재판부가 내린 판결문을 살펴보면 우선 재산분할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민법(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황혼이혼소송 등 재판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 사정을 참작해서 분할 액수나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법원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황혼이혼소송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원고인 B에게 궁극적으로 귀속해야 할 금액이 분할 대상 재산액의 약 311억여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황혼이혼소송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70대의 아내 B가 남편 A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실상 황혼이혼소송의 경우는 보통 결혼 초부터 시작된 갈등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자녀 양육이나 경제 문제 등을 사유, 그리고 시대의 환경 등의 이유로 참고 지내다가 자녀가 성장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안정기에 접어들며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며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도 가능해지면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가져갈 수 있는 점 그리고 기대 수명이 늘어난 점을 통해 여생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지내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황혼이혼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진행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황혼이혼소송 그 자체는 물론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재산분할 등의 문제까지 꼼꼼하게 진행하여 남은 여생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는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황혼이혼소송은 물론,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 소송의 수행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으셔서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