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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재판상이혼변호사 심리적 별거 부부라면

재판상이혼변호사 심리적 별거 부부라면


이혼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를 봐서 하는 협의이혼과 부부의 협의가 어려운 등 문제가 있다면 법원이 정한 이혼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상이혼을 진행합니다.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등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을 인지하면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재판상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며, 조정을 받고 난 후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보낸 조정등본이 도착한 후 2주일 이내에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경찰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부인 ㄱ씨와 남편 ㄴ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하게 되고, ㄴ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ㄱ씨와 ㄴ씨는 자주 다투게 됩니다.


이유는 깔끔한 성격의 ㄴ씨와 그렇지 못한 ㄱ씨의 청소 등 집안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ㄴ씨는 ㄱ씨가 본인이 소비하는 것에 비해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각자의 용돈을 일정 금액만 쓰자고 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화가 나면 ㄴ씨는 ㄱ씨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부인 ㄱ씨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이 후 문제가 심화되었는데요. 자녀를 출산한 ㄱ씨가 출산휴가를 전부 시댁에서 보내게 되며,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도 시부모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 ㄱ씨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ㄱ씨가 쉬는 날 ㄱ씨의 친구를 만나고, 피아노와 수영 등 취미생활을 하며 지냅니다.





이때 화가 난 남편 ㄴ씨와 그의 시부모는 ㄱ씨에게 일을 끝내고 시간이 남았으면,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며, ㄱ씨가 엄마로써 자격이 없다고 이를 나무랐습니다. 


결국 ㄱ씨와 ㄴ씨는 몸싸움까지 했고, 시부모는 아들 부부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며느리인 ㄱ씨에게 아이들을 보러 오지 말라는 말을 했고, 이들은 같은 집에 살며, 1년 넘게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데요. 심리적 별거 관계를 유지하며 그를 참기 어려웠던 ㄱ씨는 남편 ㄴ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ㄴ씨 또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을 진행하되, 재산은 반으로 나눠 갖고, 자녀들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정했으며,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ㄴ씨가 되었고, ㄱ씨에게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ㄴ씨에게 1인당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제기한 위자료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했고, 법원은 ㄱ씨와 ㄴ씨가 같은 집에서 생활하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 상태이며, 서로 이혼을 제기했으므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고, 이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대화로 협의해 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판사는 ㄱ씨와 ㄴ씨의 자녀들이 출생 한 후, ㄴ씨의 부모가 양육했기 때문에 ㄴ씨 부모의 집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지내는 것으로 보아 양육자는 ㄴ씨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자신의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며, 자녀들은 엄마인 ㄱ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권자는 ㄱ씨와 ㄴ씨를 공동으로 정하도록 명했습니다.





위 사례의 판결을 다시 정리해 보면, 부부 사이의 갈등과, 남편의 가족과의 갈등으로, 심리적 별거 중이던 부부는 참지 못해 재판상이혼청구를 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재산은 반으로 나누되, 자녀들의 양육권은 더 많은 시간을 양육한 것은 남편의 가족이므로 남편이 갖도록 했으며, 친권자는 공동으로 하고, 두 부부의 위자료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오늘은 심리적 별거 중인 부부의 재판상이혼 사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므로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협력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재판상이혼을 진행 하려면 이혼사유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재판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다수의 재판상이혼 등 다양한 이혼문제에 대한 소송 경험을 가진 원 이혼소송센터에 문의하여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