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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합의각서 작성 재산분할 관련으로 이혼합의각서 작성 재산분할 관련으로 이혼합의각서는 합의이혼을 결정한 부부 사이에 위자료나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 등을 명시해 작성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보통 합의이혼 진행 초기에 작성하는 양식이 되며 관할 법원에 부부가 동반으로 출석하여 이 이혼합의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이혼 당사자간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 달의 숙려기간에 대한 내용을 이혼합의각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이혼 숙려기간 단축사유서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이혼합의각서는 이혼소송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두 사람이 협의해서 작성하게 되는 이혼합의각서 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 더보기
협의이혼 재산분할 필요하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필요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서로의 자유의사로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이 안 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대우, 폭력행위 등의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 이혼 시에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 미성년자녀에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협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가 안되어도 협의이혼자체는 가능하기에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보통은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쌍방의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의 권리를 나누게 되지만 이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