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차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갑씨는 2019년 4월경 차를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을씨를 차로 충격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12가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받지 않는 등 형사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갑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되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명시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 지시에 따라 횡단할 때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2심법원에서는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신호등 유무에 따라 특별히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갑씨가 교통사고특례법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공소 제기가 가능한 만큼 사건 심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대법원도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예외 #가정법률 #가사법 #이혼법률
'온라인 상담 > 상식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2/15-2/28) (0) | 2021.02.16 |
---|---|
실내공기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상황별 환기방법 (0) | 2021.02.06 |
마스크착용 코로나19감염예방 (0) | 2021.01.15 |
대법원,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 (0) | 2021.01.13 |
검찰청 사건기록등사신청양식(기소전) _2021.1.1.개정 (0) | 2021.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