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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자주묻는질문

[원이혼소송센터]이혼시 상대방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혼시 상대방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혼 재산분할청구시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인으로서는 상대방배우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여야 분할청구대상, 분할범위 등을 확정할 수 있는 데, 이를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이 어려워 재산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진행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릴 염려가 있다면 해당 재산의 유형별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미리 하는 보전처분을 미리 할 수 있겠으나,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행위를 취소시키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소송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원래 민사소송이지만 가사소송에 병합하여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일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당재산의 처분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판결받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배우자가 가압류 등의 신청, 소의 제기,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고지한 상태 등에서 재산분할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사소송과 별개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사소송법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명시명령와 재산조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제도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고, 재산조회제도는 이미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가정법인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재산에 관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조회하여 당사자명의의 재산을 발견,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하는 것인만큼 당사자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소송뿐만 아니라 추가로 형사고소까지 제기하는 등 상황이 나쁘게 확대되는 등 물질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냉정한 사고와 인내가 필요하며 때에 맞춘 적절한 법률전문가의 제대로 된 조언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원이혼소송센터 (02-30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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