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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자주묻는질문

[원이혼소송센터]최신 양육비 산정 기준표 최신 양육비 산정기준표 위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017년 공표한 것으로 가장 최근에 변경된 것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표준 양육비는 전국의 양육자녀 2인가구 기준으로 세로축은 양육할 미성년자녀의 연령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부모의 소득(세전) 합산으로 소득에는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두 사람의 소득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해지고, 양육비산정시 자녀의 수나 거주지역 등에 따라 가산요소와 감산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이혼소송센터 #재산분.. 더보기
[원이혼소송센터]이혼시 상대방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혼시 상대방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혼 재산분할청구시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인으로서는 상대방배우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여야 분할청구대상, 분할범위 등을 확정할 수 있는 데, 이를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이 어려워 재산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진행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릴 염려가 있다면 해당 재산의 유형별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미리 하는 보전처분을 미리 할 수 있겠으나,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행위를 취소시키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소송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