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호적

혼인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증명과 가족이 가족이라는 증명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즉 혼인을 했다면 혼인한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가능할까?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가능하다. 비록 주민등록표등본상 가족관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즉, 한국 국적여부, 혼인여부, 가족관계여부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로 확인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의 호적제도가 존재했으나, 호주제 폐지이후 2008.1.1.부터는 국민 개개인별로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호적과는 달리 가.. 더보기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021년 7월부터 등록기준지변경신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출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이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를 이전하고자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이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하여는 전자정부법 제2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