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합의이혼재산분할

합의이혼재산분할 포기권 작성 했다면 합의이혼재산분할 포기권 작성 했다면 결혼이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면 이혼 또한 나 또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같이 살아온 세월을 뒤로한 채 앞으로의 일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은 이혼 시에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지만, 만약 합의가 잘 되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분할 할 재산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합의이혼재산분할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과연 이 경우에는 .. 더보기
이혼합의각서 작성 재산분할 관련으로 이혼합의각서 작성 재산분할 관련으로 이혼합의각서는 합의이혼을 결정한 부부 사이에 위자료나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 등을 명시해 작성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보통 합의이혼 진행 초기에 작성하는 양식이 되며 관할 법원에 부부가 동반으로 출석하여 이 이혼합의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이혼 당사자간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 달의 숙려기간에 대한 내용을 이혼합의각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이혼 숙려기간 단축사유서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이혼합의각서는 이혼소송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두 사람이 협의해서 작성하게 되는 이혼합의각서 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