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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거절사유인 실거주사유는 당시 임대인 기준으로 적용된다.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바뀐 새 주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못한다. 2020년 12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임대인 실거주 사유는 임차인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주관적 사유에 해당되는 바 이에 대한 무한정 확대적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확대 도입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적용범위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이미 밝혔다면 이후 주.. 더보기
전입신고,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가능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이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