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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 이럴 경우엔 재판상이혼 이럴 경우엔 평생을 자신과 달리 살아온 사람과 남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결혼. 이와 반대로 다시는 보지말자며 헤어지는 이혼. 결혼과 이혼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부의 협의 하에 행해지는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은 한쪽 배우자의 의견으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법률에 정해진 원인을 이유를 들어 청구하는 것 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악의를 품고 배우자를 유기했거나, 배우자가 3년이상 실종상태이거나, 자신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또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더보기
재판상이혼사유 이런경우로 재판상이혼사유 이런경우로 이혼을 하는 가정의 수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 이혼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는 경우 협의 이혼을 하면 되지만 만약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이므로 최대한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면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어떠한 것들이 되는지 확인해볼까 합니다. 재판상이혼 사유 확인하자! A는 중국인으로 B와의 이혼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한 상황입니다. 혼인 후 1개월이 된 상황에 임신 2개월의 진단을 받은 사실로 인해 B의 가족으로부터 혼전 순결 부분의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구박을 하기 시작하고 .. 더보기
재판상이혼변호사 심리적 별거 부부라면 재판상이혼변호사 심리적 별거 부부라면 이혼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를 봐서 하는 협의이혼과 부부의 협의가 어려운 등 문제가 있다면 법원이 정한 이혼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상이혼을 진행합니다.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등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을 인지하면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재판상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며, 조정을 받고 난 후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보낸 조정등본이 도착한 후 2주일 이내에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