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납세의무는? 출 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 사전-20185-법령해석소득(2018.12.19.) 세 목 : 소득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 요 지 ]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그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