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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에서승소하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 재판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재산명세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는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 비고 원고 적극 재산 1 2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원고의 순재산 피고 적극 재산 1 2 3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피고의 순재산 원ㆍ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재산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요령]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최근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혼의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인한지 오래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생활동안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얼마나 어떻게 분할하는가가 큰 쟁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남은 인생을 홀로 보낼 때 인생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것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처음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