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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납세의무는? 출 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 사전-20185-법령해석소득(2018.12.19.) 세 목 : 소득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 요 지 ]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그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 더보기
이혼시재산분할 채무분담 여부 이혼시재산분할 채무분담 여부 이혼시 다양한 분쟁상황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 가장 흔한 내용으로는 재산분할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혼시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며 유지하거나 생성한 재산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그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 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대부분 재산에 대한 ‘명의’를 중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에는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그 재산을 만드는 데 각자 어느 정도 기여하고 공헌 했는 지가 나누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 두 사람의 혼인 기간과 각자의 직업 및 수입 등이 참조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재산분할 권은 이혼 후 2년 안에 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