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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이혼시양육권 갖고 싶다면 이혼시양육권 갖고 싶다면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낳아 기르다 돌이켜 보면 자신의 삶은 없고 가정을 위한 삶만을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웃음만 봐도 그 생각이 싹 가시는데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어 키우던 자녀를 마음대로 볼 수 없다면 그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자신이 돌보기 위해서는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여 뜻한 바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혼시양육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에 성년이 안된 자녀를 배우자 어느 쪽에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인데요. 이는 이혼 시 부모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를 하.. 더보기
이혼시 자녀양육권 누구에게? 이혼시 자녀양육권 누구에게? 국내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시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누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건지,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이를 정하게 되어있지만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가정법원이 당사자들의 청구 등에 따라 해당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혼시 자녀양육권 누구에게 줄 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일방의 부모의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미성년의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이혼시자녀양육권과 관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