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위자료의 증여세 여부 출 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2005.05.27) 세 목 : 상증 [ 요 지 ]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