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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산분할 어렵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 어렵다면 60세 이상, 결혼주기 30주년이 넘은 부모님 세대에서 이혼을 하는 이른바 황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세시대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남은 세월을 자신만의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혼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어,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부부들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로 인해 소송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소송을 통해 합당한 재산분할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소송사례와 관련정보들을 수집하여, 관련 서류들을 조속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례 공무원이었다 퇴직한 남편 A씨는.. 더보기
협의이혼 재산분할 필요하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필요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서로의 자유의사로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이 안 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대우, 폭력행위 등의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 이혼 시에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 미성년자녀에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협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가 안되어도 협의이혼자체는 가능하기에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보통은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쌍방의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의 권리를 나누게 되지만 이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