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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혼인신고 안했어도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가능하다 남녀가 만나 혼인을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하기 전에 미리 동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가 상견례까지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아직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부부로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법적보호를 하고 있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이 되어진다면 부부 중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경우 상황에 따라 위자료 .. 더보기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경우 사전에 재산문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는 배우자 상호 서로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인 경우만 가능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살다가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부부로 사는 경우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 상속은 안되어도 증여나 유증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결혼식을 거행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여부와는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법적인 부부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거행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부부로 함께 살았어도 정작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