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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경우 사전에 재산문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는 배우자 상호 서로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인 경우만 가능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살다가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부부로 사는 경우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 상속은 안되어도 증여나 유증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결혼식을 거행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여부와는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법적인 부부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거행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부부로 함께 살았어도 정작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 더보기
[사실혼] 혼인신고 안된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안된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생계의 중심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으로,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상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개별적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유족은 가족법상의 신분이었던 자로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등에 해당해야 하며, 사망시까지 주로 망인에 의해 상계를 유지했다는 점과 생활을 같이 했다는 자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산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