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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

사실혼 부당파기 인정될까 사실혼 부당파기 인정될까 사실혼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동거를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는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 온전하게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즉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혼인 의사, 합치,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직적인 요건은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와 사실혼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녀가 함께 동거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같게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등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더보기
사실혼관계 인정기준은 사실혼관계 인정기준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혼인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사회에 익숙하게 찾아 볼 수 있는 혼인 관계. ‘사실혼’이 있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혼인, 이혼 시 그 인정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의문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 사실혼 관계와 사실혼 해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혼이란 두 당사자 간 혼인 의사와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역시 동거나 부양, 협조 의무 등 혼인효과가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