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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 혼인신고 안된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안된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생계의 중심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으로,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상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개별적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유족은 가족법상의 신분이었던 자로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등에 해당해야 하며, 사망시까지 주로 망인에 의해 상계를 유지했다는 점과 생활을 같이 했다는 자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산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 더보기
사실혼파기 부당한 경우라면 사실혼파기 부당한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요건이 결여된 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는 판례와 입법을 통해서 일부분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이 사실혼관계 기준은 존재하며 혼인의사의 합치는 물론 객관적으로 혹은 사화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 등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에 성립한다면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상 부부와 같이 동거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