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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

[판결]모발이식 수술후 찍은 사진도 의료기록(진료기록)이다 A씨는 400만원 들여 모발이식 전문 B병원에서 후두부 절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다. 후두부의 두피를 절개해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이었다. 수술 직후에는 얼굴의 좌측·우측·전면에서 두피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A씨가 이때 찍은 사진을 받기 위해서 B병원을 찾았으나 거부당했다. 모발 이식 수술 후 찍은 사진은 홍보용으로 촬영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처음 A씨는 ‘모발이 부족해 보인다’고 B병원의 C씨 원장과 상담을 했다. C씨는 “헤어라인 안쪽에 탈모를 대비해 미리 모발을 심어 총 4000모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는 다른 입장이었다 “헤어라인 안쪽으로 애초에 오지도 않은 탈모 부위에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서, 진짜 제대로 이식한 .. 더보기
국제이혼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외국에서의 이혼 외국인과의 이혼 갈수록 국제화시대로 자유로이 다른 나라와 왕래하는 일이 빈번해 짐에 따라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될 때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경우로는 부부가 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일방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부부의 경우를 들 수 있는 바, 만일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재판관할권, 상호주의적용여부 등 짚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부부의 이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이혼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