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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021년 7월부터 등록기준지변경신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출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이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를 이전하고자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이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하여는 전자정부법 제2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 더보기
여성가족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한부모‧조손가족 복지 서비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돌봄‧주거‧취업 등 단계별‧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한다.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에서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하고, 현장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담고 있으며, 또한,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에서는 2021년 달라진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상세하게 담은 소책자와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본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고 한다.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 주요내용]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 더보기
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은 이혼사유입니다 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은 이혼사유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막상 이혼을 못하고 힘든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 아무래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놓쳐 결과적으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협의적 이혼이 어려워 소송이혼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가정폭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 다양한 사유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가령, 직접적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