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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가정법원(지원)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2019.1.1.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발급도 가능하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후견 등기제도는 피성년후견인 등 및 후견계약의 본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치료,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7.1.부터 시행되고 있다.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 더보기
7월 17일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대상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대중교통비가 최대 30% 할인된다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비가 최대 30%할인된다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대상지역이 2020년 7월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경우 일부 몇개의 자치구에서만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실시하여 왔었다. 2020년 7월기준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4개 시‧도에서 128개 시‧군‧구 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아울러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어플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후 설치 및 가입하여 .. 더보기
판결문상 지연이자율 변경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2019. 6. 1. 시행)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2019.06.01.부터 연12%로 변경된다 ​ ​ 1. 근거법령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 ​ 2. 시행령 개정 ​ - 개정 전 : 연 15% - 개정 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