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재산증여각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했어도 이혼취소사유 있다면 속아서 협의이혼을 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취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혼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다가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사례를 살펴보자 택시기사 A남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B녀를 알게 되었고, 만난 지 한달이 채 안되어 A남과 B녀는 동거하다가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A남과 B녀는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