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각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포기각서 작성했어도 변경가능할까 친권포기각서 작성했어도 변경가능할까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게 되는 신분상, 재산상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친권은 보통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모의 한쪽이 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다른 한쪽이 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혼인 이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그리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법이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은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자신의 의무 및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요. 주로 이러한 친권포기각서는 이혼 시에 또는 그 전후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친권포기각서를 쓰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