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혼적 사실혼관계 유족연금대상 될까? 중혼적 사실혼관계 유족연금대상 될까? 지난 1923년 이후로 민법에서는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였고 혼인이 진행되는 경우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혼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사실혼의 발생은 한편으로 필연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으나 동시에 사실혼의 존재라는 국민의 실질생활과 법률생활을 분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사실의 보호를 전혀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보호주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종래 판례나 입법 등의 상황에서 약간의 보호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즉 쉽게 말하면 이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가 없이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통해 법률적으로는 인정되지는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당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