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면접교섭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부모면접교섭권 신청하려면 조부모면접교섭권 신청하려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자녀에게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떨어져 살게 된다면 둘 중 한 쪽에게만 양육권이 주어집니다. 양육권자는 협의 하에 정해지지만,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을 통해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이 조부모에게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조부모면접교섭권이 인정된 경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조부모면접교섭권 신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씨의 딸은 출산 중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돌보는 것은 물론 사위까지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하며 손자를 귀하게 키워왔는데요. 머지않아 사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