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상속분 #법정상속분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가사법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가족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상속분의 변천연혁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의 연혁 [1958.2.22.제정 1960.1.1.시행]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1977.12.31.개정 1979.1.1.시행]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