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 회피하기 위해 한 위장이혼 재산분할 발각되면 사해행위로 취소 세금 체납자C씨는 세금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D씨와 위장이혼하고, C씨 명의 부동산을 D씨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출처:국세청 은닉재산신고포상금지급사례] 이후 체납자C씨가 배우자D씨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은닉재산신고가 되었다. 이에 사전분석 결과 C씨의 부동산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D씨의 소유로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소비·지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C씨와 D씨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지에 대한 잠복 및 탐문 결과 이혼 후에도 C씨와 D씨가 이혼후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