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자녀양육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시 자녀양육권 누구에게? 이혼시 자녀양육권 누구에게? 국내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시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누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건지,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이를 정하게 되어있지만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가정법원이 당사자들의 청구 등에 따라 해당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혼시 자녀양육권 누구에게 줄 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일방의 부모의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미성년의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이혼시자녀양육권과 관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