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송달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이혼 소송 비용 송달료 이혼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송달료가 있다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의 송달료는 건당 일괄 적용되며 갈수록 상향되고 있다. 법원 송달료는 비용 실비 적용되기 때문에 소정의 정해진 금액을 예납하였다가 모자라면 추가납부하고 남으면 소송종료후 환급되어진다. 2021년 7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송달료는 2020년 7월1일자로 변경된 송달료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이혼 소송 사건의 당사자 1인 기준 1회당 송달료는 5,100원이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2020.7.1.부터 적용) 2020. 7. 1.부터 적용되는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분 송달료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인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