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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할연금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분할연금 수급시 혼인 기간(「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20-0116 / 회신일자 2020-06-11 1. 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혼인 기간(각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배경 A씨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 더보기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납세의무는? 출 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 사전-20185-법령해석소득(2018.12.19.) 세 목 : 소득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 요 지 ]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그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