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준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는 참고사항으로 당사자간 협의로 양육비 정할 수 있다. 자녀 양육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실무상 양육비 산정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등의 구체적 상황을 감안하여 가산 또는 감산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021년 5월 현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11.17.수정본이 가장 최신본으로 부모의 소득별로 총 9구간, 자녀의 나이별로 총5구간으로 나누어 표준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당사자간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양육비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