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가 상견례후 결혼 준비 중인 여성과 성관계로 인한 파혼시 손해배상 A남과 B녀는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약 8개월 후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다. 결혼준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B녀는 대학 선배로 친분이 있던 C남을 만나 혼인 준비과정에서 있던 불만과 불안을 하소연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 B녀는 C남의 갑작스런 애정표현과 甲에 대한 죄책감으로 혼란스러워지자 얼마 되지 않아 A남에게 파혼을 통보하였다. A남은 C남으로 인하여 파혼되었음을 이유로 C남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C남은, B녀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A남에 대한 신뢰 부족 등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약혼이 해제된 것이지 C남 자신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법원에서는 C남의 주장은 B녀가 혼인 준비과정에서 통상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