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될까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될까 2015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는 폐지 되었습니다. 간통죄는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관계를 맺게 되면 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는데요. 폐지가 됨에 따라 이 형사처분이 어려워 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한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상황에 따라 소송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되고 어떠한 상황에선 안될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L씨는 과거 아내 O씨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살아갔지만 성격 .. 더보기 이전 1 다음